자동차

국토부,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

넘버_3 2013. 12. 20. 00:18

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대상 확대

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정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

벤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.

※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튜닝(금번 추가사항)

 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


 화물자동차 포장탑 설치


 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설치



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중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.

* (7개품목) 방향지시등, 안개등, 후퇴등, 차폭등, 후미등, 제동등, 번호등

출처 : 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73237